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변경됐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새 업체 간, 신·구 업체 간 직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합의가 없었다면, 새 업체는 관리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의 전(前) 관리직원들이 A아파트의 새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새로운 수탁업체인 B사가 관리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며 “B사와 대표회의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의 관리운영 계획서(시방서)에는 ‘직원 교체나 고용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받고 실시’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기존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했고 종전 관리업체와 B사 사이에 묵시적인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구 관리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직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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