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의 영상물 열람·복사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영상물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복사를 해줘야 하는지와 공개의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회신: 대표회의 영상물 열람·복사 범위 관리규약에 정해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함) 및 연체 내용,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동대표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영상물의 열람 및 복사 등은 귀 공공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468)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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