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하자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분양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실시공뿐 아니라 견본주택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견본주택이 철거돼,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