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관리 단지의 회계감사
사업계획승인이 다른 각 200세대인 2개 단지(총 400세대)를 공동 관리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까지 모두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지.

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개별 공동주택 단지 세대수로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은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를 정해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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