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후 부적정 단지에 시정명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파주시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시정 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개선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쳐 30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75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개선시켰고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해 입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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