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벌칙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의 종류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으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현황, 법령 위반 내용 등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에서 관리업자가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를 따르고 관리업자에게 대가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해 처벌 기준을 상향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그러한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및 시험수수료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소방공무원 경력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장 등은 건축계획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방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최근의 제천·밀양 화재사건 등 대형 피해를 유발한 화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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