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세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 공무원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 이동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시·도지사에게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내용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 11. 30.) 관련 대구시 건의사항이며, 18개 시‧도 소방본부 의견조사결과 17개 시‧도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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