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대구지법·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가처분 소송 결정문 게시, 전임소장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영림)은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 관리소장 C씨, 동대표 D·E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F씨와 G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을 위원장 지위에서 해임하자 지난해 8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대표회장 B씨 등은 A아파트 동 현관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F·G씨가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게시물 및 F·G씨의 이름,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게시했다.

이에 B씨 등은 “피고인들은 F·G씨가 공인이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이며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내용의 공개가 필요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름과 주소를 전부 드러내는 대신 소송 당사자들의 지위를 표시하고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했는지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그 소송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입주민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해 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은구)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전임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I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그 밖의 법에서 열거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열거한 수집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며 “법에서 허용한 사유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령 그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도 ‘유출’로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I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전임 소장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거나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이유에는 “검사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전임 소장은 고소를 취소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것보다 적은 벌금 1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I씨는 이에 불복해 자기주장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어 약식명령으로 내린 것보다 벌금을 올려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미경)은 최근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체계 확인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임의로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한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입주민 K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K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고 홈페이지 설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K씨가 사건 당시 관리소장에게 홈페이지 관리회사로 가는 중이라며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관리소장이 이를 알려줬을 뿐 게시글 작성자들의 거주지, 호수까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K씨가 임의로 설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 K씨가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설정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설정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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