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의결과 공고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의 명의로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대표회의 회의 의결 결과 회장명의로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그 회의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의 명의로 관리주체가 공개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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