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길수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서일대 자산법률학과 교수

나길수 한공연 사무총장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4000세대 규모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올해 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정원을 46명에서 37명으로 9명을 줄이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27명의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했다. 정원의 3분의 2를 가까스로 넘겨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이 아파트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동대표 한 두 명만 이사 가거나 사퇴하게 되면 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인근의 다른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해 주요사항을 의결해야 할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열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다보니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임기 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다 종료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를 동대표로 선출하고 회장도 세입자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까지 국회에 상정되는 웃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임제한 완화,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동대표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한 데 있다. 현행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동대표는 4년만 할 수 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정 할 사람이 없으면 4년을 한 사람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도 할 사람이 없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미흡하지만 일단 환영한다.

“동대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동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의 자원봉사자다. 급여는 물론 활동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제적 대가 없이 활동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면 3만원 내외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뿐이다. 대표회의는 공동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운영하기 위해 동대표로 구성된 단체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가 넘고 대다수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동대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봉사자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적인 축이다. 동대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대표 임기제한 폐지해야”
동대표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동대표는 비리집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동대표에게만 해당되고 관리주체나 다른 선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 현행의 공동주택 관리 관계법령은 과거의 주택법과 달리 동대표의 역할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대표의 소양도 그만큼 높아졌다. 동대표의 역할에 대해 알만할 때 쯤 되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똑똑한 동대표를 싫어하는 이상한 동대표 임기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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