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업무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설장우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기술창업학과 설장우 씨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업무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설장우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에서 제도와 운영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위탁관리업체의 업무를 개선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 씨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에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사나 용역금액이 소액인 경우 입찰참가자들이 담합하면 입찰가액이 과도하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시장조사를 해 대표회의에서 의결·처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동대표 임기를 3년으로 해 한 번 중임 ▲동대표 구성원 비율을 조정해 일정비율 범위에서 임차인 참여 기회 부여 ▲동대표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표준 업무매뉴얼 확대: 인터넷강의 시스템 인정제도 활용,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업무 명확히 구분 ▲동대표 자질검증: 동대표 지원서의 이력 및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제출하거나 타 검증기관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자부분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하는 방법보다는 하자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축 건축물의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해 기본적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면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 주택소비자와 주택사업자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해 소비자와 주택사업자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약정된 품질보증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 하자보수책임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이 업무를 특정한 공공기구에서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반보증회사와 손해보험회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소장의 임기제 도입, 대표회의 또는 동대표 부당간섭 시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사실조사 의뢰, 우수관리직원 선발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장기수선제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단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것보다는 민간금융과 협약해 장기수선충당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해주는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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