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건축물 난연재료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난연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단열재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난연재료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난연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했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단체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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