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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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건물관리업의 노동관계법령 위반비율이 다른 취약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383곳 중 80.9%(310곳)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 위반이 44.4%(170곳)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취업규칙 위반 41.5%(159곳), 임금체불 25.6%(98곳), 최저임금 미지급 9.4%(36곳)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건물관리업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비율은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등 타 업종보다 높았으며,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 위반율 2위 업종인 음식점(23.6%)보다 17.9%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아파트 중에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잘 모르거나 휴게시간이 실질적 휴게시간인지 여부 등의 문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 부분에도 “위탁관리단지인 경우 아파트 자체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위탁업체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이번에 위반 사례로 적발된 듯하다”며 “고용부도 사용자인 위탁업체의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 아파트에서도 이를 명심해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창현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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