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응급 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해당 의무를 위반해도 관련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간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이송할 수 있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연로한 환자가 많거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응급피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 사수가 생사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119 등이 빠르게 접근해 환자를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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