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민들의 소유 토지를 불리하게 지분권 교환 계약을 체결토록 합의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건설사로부터 토지 소유권 포기대가로 받은 3억9000만원을 모두 추징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사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억90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 C사는 2012년 12월 A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사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이 아파트 입주민 약 146세대와 다른 일반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 진행에 관한 입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 146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지분권 약 54%와 C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권과 교환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관한 피해 보상 혐의도 담당하게 됐다.

B씨는 2013년 7월 건설사 C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지분권을 1:1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고 C사에서 주차장, 설치, 도로 개설 등을 해주기로 하며 대신 신축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C사가 원하는 대로 지분권 1:1 비율로의 교환 요구를 들어주고 당초 입주민들이 요구한 에어컨 설치 등을 포기하도록 대표회의 임원들을 설득하는 등 C사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3년 7월 27일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지분권 교환계약 체결 등 건설사 C사의 아파트 공사과정 전반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C사 직원과 330㎡의 제1토지를 주위 시세(7억3755만원)보다 저렴한 2억5000만원에 피고인 B씨 부인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2014년 6월 26일 C사로부터 제1토지 내 49㎡(제2토지, 가액 1억1328만8000원)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C사 직원과 작성했고, 각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은 C사가 입주민 소유 토지를 모두 매수한 이후로 약정했으며, 그 후 피고인 B씨는 2015년 11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C사로부터 3억9000만원을 이체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인근에 신축하려는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을 신뢰하고 행동한 다수의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만약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씨의 범행은 쉽게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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