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 중구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SK허브스카이아파트를 중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중구에서 최초로 지정되는 ‘SK허브스카이아파트’는 총 134세대 중 89세대가 참여해 77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고 50% 이상 동의로 지정요건을 충족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달 31일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소장 및 직원들은 중구 첫 금연아파트를 찾아가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관리사항에 대해 주민대표들에게 알려줬다.

중구 보건소에서는 이 아파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황석선 중구 보건소장은 “주민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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