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관계법령에 신고수리 시
효력발생 명시 규정 없어

자치·단체적 규율약정,
최저임금법 보장 개정내용
판단 사유로 들어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했다면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지자체장의 신고·수리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치·단체적 규율약정인 점 등을 판단 사유로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곽동우)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월 제11기 동대표 및 임원선거에서 D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돼 이뤄진 해임찬반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4월 17일 D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고 임원지위도 모두 상실했다고 공고했다.

그 무렵 전임 회장인 E씨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6월 1일 입주자 등 1/10의 서면동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돼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자 회장 직무대행이던 E씨는 같은 해 6월 17일 개정 관리규약을 수원시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시장은 E씨가 이 아파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고 2회에 걸쳐 E씨가 반려문서를 수취거절해 반송됐다는 이유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봐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했다.

개정 관리규약의 내용은 ‘관리주체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미화원 포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관리사무실 직제는 기사, 반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소장 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대가의 한 단계마다 상급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신설이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개정 관리규약에 의거해 2015년 6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 지급하고 다른 관리직원들의 임금도 해당자들의 임금상승을 감안해 일부 인상해 지급했다.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C씨가 직원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해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5년 6월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해 지급했다”며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직원 임금을 인상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수원시장이 개정 관리규약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으므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손해내역은 인상 전 정상급여와 무단인상 지급급여의 차액인 3947만5564원과 직원들이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599만1935원으로 모두 4546만7499원이다.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B사도 관리소장 C씨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C씨와 공동해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제안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시장에 의해 수리돼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의 어디에도 시장에게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돼야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인데 관할 행정청이 적정한 관리규약의 유지를 위해 개정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시킨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된 개정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관리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피고 C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C씨가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개정 관리규약에 대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B사가 피고 C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대표회의의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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