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선임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해당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그 밖의 시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40시간 이상의 강습 교육과 8시간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해당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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