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공용부분 변경 해당한다며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하다는
업체 주장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해당 동 입주자의 동의로 보일러실에 설치된 잠열회수난방기의 철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광명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잠열회수난방기 설치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강철잠열회수난방기 및 연결 강철파이프를 각 철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잠열회수난방기 설치업체인 B사와 2006년 12월부터 난방방식이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 등으로 변경될 때까지 잠열회수난방기를 임대해 설치하고 B사는 대표회의로부터 절약 난방비의 50%를 지급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7년 3월 21일 회의에서 잠열회수난방기 철거 안건을 가결하고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이상이 철거 안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7년 5월 12일 B사에 잠열회수난방기 철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잠열회수난방기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잠열회수난방기의 철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 정해야 함에도 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열회수난방기의 철거가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보일러실의 형상·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피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 주민은 해당 동의 각 구분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를 의미한다”며 “이 아파트 A동 입주자 120세대 중 104세대(86.66%), B동 입주자 120세대 중 101세대(84.16%)가 잠열회수난방기 철거 안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동 입주자 8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대표회의의 2017년 5월 12일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 B사는 강철잠열회수난방기 및 이와 연결된 강철파이프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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