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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