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새 경비용역업체가 기존 경비원 중 일부만 채용한 가운데, 이전 업체와 경비원 노동조합이 한 고용보장 노력 합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새 업체에 효력도 없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시 A아파트에서 근무했던 B씨 등 경비원들이 이 아파트의 새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C사가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각하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2014년 12월 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경비용역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전 경비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했는지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C사가 지난 2월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장 노력 합의 내용이 C사와 경비원 B씨 등에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C사는 공개입찰로 용역계약을 낙찰 받아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용역계약에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노위는 경비원 B씨 등의 근무기간에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채용면접을 통해 기존 경비원 중 신규 채용할 자를 선정한 것은 사업주의 채용권한 행사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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