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내달 8일까지 집합교육 입문반 신청접수

문제해결 역량 위한 심화반 신설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교육 화면. <이미지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관리 투명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집합교육의 제1기 입문반 수강 신청을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선착순 60명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의 수업을 PC,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개설했으며, 단순 지식을 넘어서 갈등조정, 공동체 문제해결 능력 등 자율조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집합교육에 심화반도 신설했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서울시가 아파트관리 투명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에 대한 시민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동안 1164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를 통해 93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 주요 운영 방향은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 교육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입문반·심화반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 생생한 강의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다.

먼저 서울시는 주로 낮 시간에 교육이 이뤄져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 주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학교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40명이 학습하고 127명이 수료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에서 서울시 통합회원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고, 온라인 학습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도 ‘온라인학습 바로가기’ 배너를 이용해 해당 과정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PC, 모바일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상시 수강신청과 학습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과정을 모두 학습한 경우 본인학습관리-마이페이지(MY PAGE)에서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총 15차시로 6시간의 동영상 강의로 돼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비, 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선정지침,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노동인권, 성희롱 예방,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기준은 온라인 학습과정 80% 이상 수강해야 하며, 12차시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된다.

둘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집합교육은 ‘입문반’ 2회, ‘심화반’ 1회로 나눠 운영한다. 입문반은 공동주택관리 이해과정이다.

‘입문반’ 과정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2기로 나눠 시민·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기수 당 60명씩,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입문반 1기 교육은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학습장이다.

수강생 모집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제1기 입문반 과정은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하며, 제2기는 9월 17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안내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올해 새로 신설된 ‘심화반’은 공동주택관리 갈등·조정 이해과정으로 주민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심화반’ 과정은 주민갈등 자율조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자치구의 추천을 받고 미달될 경우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심화반 과정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며, 모집은 8월 16일부터다.

셋째,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법령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 강의와 생생한 현장의 사례 전달을 통해 수강생의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집행방법 ▲아파트 관리인의 근로 및 노동인권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다.

넷째, 아파트 단지로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6개 단지를 선정,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생‧동행하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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