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4일 이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및 소방본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대한 위험 요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했음에도 그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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