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범위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실무경력에 해당되는지.

회신: 오피스텔 근무 경력 주택관리사 발급 경력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 후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하의 오피스텔 근무 경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발급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시, 도지사가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4.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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