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인계사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용역업체를 적격심사제에 따라 선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즉 세부배점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하는지.
입찰공고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위 세부배점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회신: 표준평가표 평가항목배점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인계할 서류에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의 서류 목록으로 관리규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6]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 관리규약으로써 인계할 서류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가 적합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위 지침 제16조 및 제24조에 의거 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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