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714


[판정일] 1999.1.13.


재심신청인: 박○만


재심피신청인: 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신청인 박○만(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B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희(이하 “피신청인”)는 신청인이 자치관리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1995.12.18.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5.31. 해고된 자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5.1. 아파트 노인정에서 73명의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주민대토론회를 열고 현 관리사무소장 교체 및 신임 소장 영입, 신임 소장 영입시 급여조정, 아파트 부녀회 부활 등 안건을 참석자 중 6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대토론회 결의사항 의견 수렴 연명부’ 제목의 연대서명을 받아(전체 5백40세대 중 찬성 3백46세대, 반대 36세대)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


나.B아파트 복무규정 제44조(징계대상자 의견청취)는 “1.입주자대표회의가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라.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8.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6.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주민과의 잦은 마찰, 근무시간중 무단이탈 등 독자적 월권행위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해고는 정당하다.




2.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주민과의 잦은 마찰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유가 없으며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3.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아파트의 복무규정은 징계 의결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대토론회의 의결 및 ‘아파트 주민대토론회 결의사항 의견 수렴 연명부’ 연대서명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을 뿐, 위 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건 해고는 징계절차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해고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대법원 1996.


6.28. 선고, 94다 53716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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