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 300㎡ 이상)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등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무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필증은 소독의무대상시설 또는 위탁업체에서 보건소로 보낸 후 원본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041-360-60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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