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지원···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시민의 에너지 복지혜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지난 18일 3개소를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3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업체는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 아산시가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발전 용량은 총 249kW로 충남도 지원량(468kW)의 53%를 차지한다. 세대 당 지원용량은 260~500W로 설치여건에 따라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약 55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은 약 17만원에서 26만원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260W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 약 17만원에 월 평균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산시는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진단해 절약을 도와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연계해 진행한다.

또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미니태양광을 신청할 때 발전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100%, 50% 선택)하도록 의무화 했다. 발전보조금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접수처(해동에너지 551-2037, 에스이앤지 631-1733, 대성기술단 컨소시엄 531-9646), 아산시청 콜센터 1577-6611 또는 환경보전과(041-540-2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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