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3일 사업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의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혈압 상승 등 심리적, 신체적 건강장해를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사업주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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