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일 공포‧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 등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검토 결과를 지체없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다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번 개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돼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해당 공공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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