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길수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서일대 자산법률학과 교수

나길수 한공연 사무총장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2016년 기준 9226개 단지로 한 아파트당 회계감사비용이 약 2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비용은 약 185억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쟁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100시간 감사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보고 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회계의 투명한 감사를 위해 최소한 100시간 이상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회계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감사다.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관계법령의 미비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미숙 또는 부정에 따른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의 부과, 징수, 집행 내역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전 과정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새롭게 정해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과거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회계감사 시간도 짧아졌으며 회계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폐지해야

이렇게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돼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그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마당에 외부회계감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공인회계사회의 일부 회원이 주장하는 외부회계감사 무용론에 적극 동의한다.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가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정말 입주민을 위한 회계감사라면 공영감사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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