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서 밝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감사품질 유지·합리적 보수 지불"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이 기자세미나에서 아파트 감사공영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회계사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공영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품질 유지 및 합리적 보수를 지불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3일 여의도 아일렉스건물 홍보실에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공영제를 주제로 기자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회계사회는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를 초청, '감사공영제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아파트 등의 외부회계감사 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강의를 펼쳤다.

정도진 교수는 강의에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부처의 감독 외에 감시 장치가 없고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비리·횡령 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정 교수는 “감사인이 열심히 할수록 감사대상자들에게 불리해지고 느슨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며 “가격은 낮게, 감사는 대충하는 회계사가 득세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우수한 회계사는 떠나고 열등한 회계사만 남은 이른바 죽어버린 시장, 아파트 외부감사시장의 붕괴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감사가 만연하고 회계감사가 면죄부가 되는 등 외부감사 실패의 수순으로 나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대상자가 정하지 않고 감사대상자가 아닌 공적 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감사공영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주식회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수임+3년 지정)가 도입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법 상 시·군·구청장이 감사인을 결정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공영제의 적용대상은 비영리부문으로서 개별 법령에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고 사회적 공익성이 높아 공익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서, 공동주택,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병원 및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기부보조단체)이다.

감사공영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Pre-Qualified Pool)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적 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계 감리 등 사후감독이 이뤄지며 감수보수표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가 비영리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공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정 교수는 “아파트 감사의 경우 현행 회계처리 중심 감사에서 관리비 집행 중심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사수행범위 및 기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고, 필요 시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기술사 등도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감사보수기준 도입 ▲법무사법에 의거 법무사회의 회칙을 통해 보수표 마련 ▲각 PQP별 공적 기관과 일정 기간 단위로 사전 혐의 및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지자체가 감사보수의 전부일부 보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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