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태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특히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긴급차량의 통행도 방해받고 있어 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4일 비어 있는 공공기관·아파트 등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이 유휴 시간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금태섭 의원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비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도시 주택밀집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부지를 구하더라도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커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 의원은 “시간대별 유휴 주차공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낮 시간대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교회·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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