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법·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축아파트 공사로 주변 아파트에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6일 주변 아파트에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가 그 벽면과 옹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해당 시공사에게 아파트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있으나 해당 시공사는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같은 날 고층건축물 외벽 창호 방화재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해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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