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업무가 인정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공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감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보강 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 규칙은 해당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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