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한 배치로 이들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사고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萬人率)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으로,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데 중고령자에 관해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의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위 법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작업부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법령과 지침이 산업재해 사망원인을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노 의원은 “우리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마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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