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업자 선정지침 등 안내

하남시는 16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하남시는 16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89개 단지 동대표 , 관리소장 , 입주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하남시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 ▲공동주택관리법령 제·개정 사항 및 관련 판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질의사항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오수봉 하남시장은 인사말에서 “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많을 수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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