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서 지원 대책 마련

초과근로 감소로 퇴직급여액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0일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 이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정규근무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정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됐다. 개정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또한 구인난 완화를 위해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그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제외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법 등 5개로 제한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가며,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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