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실적 제한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 일반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하한 정하지 않아도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종류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으며,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아울러, 동지침 [별표7] <비고>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의 종류로 일반경쟁입찰 의결 시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모든 입찰에 대해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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