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행위허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시 입주민의 동의확인서의 효력 기간은.

회신: 공동주택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 동의서 효력기간 등 민법에 따라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의 용도 및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동의서의 효력기간은 동의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사항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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