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선희 회장

건물의 대규모·전부 멸실 발생한 경우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법률적 대비 필요 

건축물관리법, 집합건물 유지관리 위한
기술적 규정…소관부처 변경 아냐

건축물관리법에 단체 구성방법 포함된다면
집합건물법과 법적충돌 여지 있어

이선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법안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수용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방안들이 주된 내용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집합건물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거주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집합건물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선희 회장을 만나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 주상복합건물 등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일종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으로서 감독을 한다.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로서, 규제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이번 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집합건물의 피해예방 방안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에 걸맞게 집합건물 관리에 어떠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제도상 및 관리현장에 조언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6층 이상 집합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 예방의 측면에서나 복구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의 관리, 재건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주제와 관련 있는 지진 등의 재난에 의해, 예를 들어, 건물의 대규모 또는 전부 멸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

건물의 대규모 멸실 및 전부 멸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에서의 소유권 및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가 원활하게 정리 또는 정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재건축 또는 건물 소멸 후 남아있는 대지의 매각에 관해 그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 민법에서의 공유관계를 근거로 하는 소유자의 전원일치의 합의, 집합건물법에서의 건물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에 있어서의 특별다수결의와는 다른 사고의 입법이어야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법은 각 다른 법인지 아니면 법무부 소관 법률의 이관으로 봐야 하는지.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단체구성방법, 관리방법, 구분소유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 관련 법령과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된다. 즉 건축물관리법이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면 당연히 집합건물 관리단도 그 법률의 내용을 준수해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집합건물법에 대한 소관부처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것뿐이다.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있어 건축사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법 제정 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건축물관리법의 내용 중에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단체의 구성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까지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된다면 집합건물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의 일부내용에 대한 소관부처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단체의 구성방법, 관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돼 입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올해 집합건물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선출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바람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이 회장이 돼서 학회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전임 회장인 박종두, 홍용석, 김규완 교수가 쌓아놓으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화합과 소통으로 모두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학회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주최했고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학계의 신진학자들은 물론, 한국주택관리협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의 실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학회 소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2008년 박종두 교수를 중심으로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그 개발에 대한 연구를 기본목표로 해 설립됐으며, 법학은 물론,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등에 이르는 폭넓은 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대상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는 물론이고, 집합건물의 건립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관한 집중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학회가 창립된 2008년에 창간호가 발간한 학회지 집합건물법학은 2011년 말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16년 말에는 논문의 질적 가치와 시회 및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등재지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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