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문제 없나

재활용률 70% 목표로 운영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 도입

10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해 지자체의 폐기물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발생,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약 70%가 민간수거에 의존해 처리업체, 처리량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한다,

또한 환경부가 지자체에 내린 생활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조치도 신설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한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이란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재활용품 시장가격을 조사해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공표하고, 공동주택·수거업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가격에 기초해 매매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계약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한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품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 개선 방안을 이어간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일상화됐지만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안내가 부족해 재활용 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조·생산 단계: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토록 하고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유색 페트병 무색으로 전환 등), 생산자 책임 강화해 재활용 촉진 지원 확대 ▲유통·소비 단계: 과대포장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사용 시 10% 가격할인 등) ▲재활용 단계: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재활용 제품 품질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등 단계별로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재활용품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재활용품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법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표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금까지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를 자율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자 지자체가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안에는 대찬성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원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나설 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가격연동 계약방식’ 도입에 “현재 아파트에서는 수거업체가 수거단가 조정을 요구해도 실제 재활용품 단가 증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단지별로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재활용품 가격이 얼마인지 정부가 고시해주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지자체 “수거 정상화됐다” 발표에도 아파트 현장은 ‘글쎄’

이번 대책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수거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의 질의응답에서 5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모두 단지 내 적치상황은 모두 해소된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3132개 단지 중 442개 단지는 아파트와 업체 간 조율 등이 진행 중이고 재계약 완료시까지 관할 구청에서 임시 수거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경기의 경우 그간 아파트·업체 간 자율협상, 지자체 직접 수거 등으로 수거가 정상화됐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플라스틱, 비닐 등의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해결됐으나 스티로폼은 여전히 애물단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스티로폼 수거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로폼 수거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한 관리소장은 “수거업체에서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해 종량제 봉투에 담으려고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재 스티로폼 수거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수거거부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수거 상황에 대한 아파트 현장과 지자체의 말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모든 아파트 단지의 수거 정상화를 이룰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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