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15일부터 시행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을 개선해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에서 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 15일 접수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개정사항은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다. 지금까지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할 시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했다. 15일 이후 협의 건부터 적용되며,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을 개선했다.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해왔던 것을,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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