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전송받아 입찰에 동일하게 사용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업체로부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받았어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찰참가업체를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했으므로 관리소장이 낙찰자 선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입찰방해 선고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관리업체 C사에 관리업무 및 경비청소용역을 위탁했다. C사 소속 직원인 B씨는 그 무렵부터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2015년 2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대표회의는 2015년 3월 위탁관리업무와 관련해 C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용역업무와 관련해서는 C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절차를 진행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C사의 사원 D씨로부터 2015년 2월과 3월 3회에 걸쳐 C사의 위탁, 경비·청소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전송받은 뒤 2015년 4월 전송받은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의 샘플이 필요해 소속 회사인 C사에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요청해 받은 것일 뿐, C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장 E씨도 당시 ‘피고인 B씨가 C사로부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받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사의 부사장인 F씨는 ‘B씨가 관리소장 근무 경험이 부족해 입찰공고문과 견적서를 보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비·청소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택법 등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씨가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의 결정 또는 낙찰업체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사로보터 견적서 및 입찰공고안을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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