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사후관리 등 지원‧컨설팅

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민자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컨설팅한다.

서울시는 2014년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올해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이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지를 가진 아파트는 이달 25일까지 각 자치구 주거개선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단지에 대해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중 1명이 배정돼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문화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활동매뉴얼 개발 보급 등과 주민협약(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정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이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컨설팅 전문가 배정 및 필요 시 설명회 개최장소 등 지원,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강사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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