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시행령 시행 전 임기라도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3회 동대표 이력 있음에도
대표회장 선출 ‘무효’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010년 7월 6일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신설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의 동대표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 적용 시 재임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시행 전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어 왔다면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시행령 시행 이전의 임기도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B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가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12월 6일 B씨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내용 등의 제11기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했고, 이는 며칠 뒤인 12월 16일 수리됐다.

이후 관악구청장은 “대표회장으로 신고된 B씨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제6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제7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동대표로서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0일 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대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위 중임제한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본인은 위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제6, 7기 동대표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동대표로 당선됐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이전 동대표로 중임됐던 적이 없어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봐야 한다”며 관악구청장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신고 수리 후 C씨를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선출해 B씨에 대한 회장 위임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관악구청장이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대표회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기존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관악구청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2010년 7월 6일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의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로 명시한 부칙 규정에 대해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대표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와 같은 부칙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를 설명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2006년 11월 6일 시행) 제1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동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10년 11월 15일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관리규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쟁점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만 그 단서 조항은 동대표 지원자가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동대표 공석을 막기 위해 비록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못박으며 “따라서 구 주택법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쟁점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B씨가 제6, 7기 동대표 선출 당시 단독으로 출마했다 하더라도 이를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제11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고, B씨가 동대표의 자격이 필요한 대표회장로 선출된 것도 무효”라고 밝혔다.

B씨는 또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여전히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년 1월 17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일괄 사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그에 따라 C씨가 그해 3월 7일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달 29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며 “B씨가 규정 위반으로 대표회장 자격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C씨가 2017년 3월 29일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C씨의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대표회장 자격이 없어진 이상,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자가 된다”며 “따라서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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