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동 두산위브·신정동 동문아뮤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11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2곳을 새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야음동 두산위브아파트(총 761세대 중 62.3% 동의), 신정동 동문아뮤티아파트(총 212세대 중 64.6% 동의)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보건소는 간접흡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시설 곳곳에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8월부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5만원)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연기 및 냄새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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