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년도 제2차 학술대회’ 개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1일 2018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집합건물과 재해·재난에 관한 법적쟁점을 주제로 ‘2018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건축물 멸실·철거·재건 등 관리상 대응 방법이 요구되는 가운데 유사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법학회 이선희 회장은 “집학건물법학회는 2008년 설립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서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전문연수) 협회로 인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많은 협회 참여 및 발전이 기대되고 이에 노력해주신 이영수 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좋은 장소를 제공해준 율촌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주대학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는 “재해에 의해 건물이 대규모 멸실한 경우 각각 건물의 도괴의 형상에 차이가 있고 구분소유자에 있어 대지의 매각이 거주의 이전 및 재산권 보전의 측면에서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일본의 피재맨션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다양한 경우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처음부터 구분소유자에게 입법 제시하고 있다”며 “매수인을 특정해 매수 승낙을 얻기에 유리한 상황을 복수로 전제하고 있어 구분소유 관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입법 장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경주, 포항 지진이 건물 전체 멸실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해두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멸실에 대한 판단은 공적으로 결정하되, 사적자치를 충분히 반영해 건물철거 대지 매각 결의, 주거의 보전 또는 회복하려는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은 대다수의 집합건물을 포함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정비하는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공법적 수단 못지않게 사법적인 수단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합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 대해서는 복구 절차 등에 대해 집합건물법이 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지진으로 인해 전유부분 등의 멸실된 다급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 및 관리단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의무 관계의 설정 및 구분소유관계에서의 탈퇴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보완되거나 사후적으로 상황 발생 시 특별조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도 “경주, 포항 지진 시 다세대주택, 필로티 구조 주택 등이 다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일부 멸실 또는 전부 멸실로 봐야 하는지, 부분보수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집합건물법 해석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며 “재해 시 예방복구 비용부담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상당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국가, 지자체 지원을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법 보완으로 입법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2차 학술대회 참석자들 모습.<사진=이인영 기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지진대책연구실장은 “현재 사유시설 및 이재민 지원의 경우 주택 전파·반파·소파 피해기준에 의해 전파(900만원), 반파(450만원), 소파(1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소파 피해 시에는 실거주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이 생각하는 지원과는 차이가 많아, 주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지원은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소파 100만원 등 소파 피해 시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밀안전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사립학교에 국비 지원을 비롯해 비영리 법인 단체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지자체 중앙피해합동조사 기간은 14일로, 이를 2개월 범위 내 탄력적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합건물법학회는 이날 동시 개최한 이사회에서 김영길 원광대 교수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감사에 오인영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 상임이사로 송재일 명지대 교수, 정성헌 경남대 교수, 김영두 충남대 교수, 김서기 상명대 교수, 박광동 법제연구원, 김성욱 제주대 교수, 이홍렬 부천대 교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이영수 서울 중구 분쟁조정위원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김영길 수석부회장은 2019년도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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