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선관위원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권리행사 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와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지 않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또 관리규약 개정 및 관리방법 결정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같은 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살 경우 투표권을 1세대에 1개로 하지 않으면 과반수 등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세대에서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사용자는 선관위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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