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커뮤니티센터 이용
현재 아파트 주민주공동시설은 헬스클럽, 라운지카페, 주민회의실 겸 작은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라운지카페에서 요가 등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강좌료의 책정은 강사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결정하면 되는지 등 외부강사 초빙 등 절차는.

회신: 주민휴게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해 사용 시 행위허가 신고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운동시설(라목)과 주민휴게시설을(아목)을 구분하고 있어 주민휴게시설을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 대상으로 판단된다.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습료는 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업체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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